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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085
특수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모의하여 이른바 ‘굴레따기’라는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

A은 1967년 절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이래 1971년 특수절도로 집행유예, 1976년 범죄단체조직죄로 징역형, 198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1989년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형, 199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2004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

B도 1972년 이래 절도 관련 범죄로 9회 처벌(징역형 8회, 집행유예 1회)을 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2004년 ‘굴레따기’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범죄사실 모두의 준특수강도죄의 확정판결(징역 3년 6월. 위 확정판결의 범행도 ‘굴레따기’ 절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이다)과 이 사건 범행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공모 및 가담 정도, 범행의 규모, 범행 방법과 태양,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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