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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8.21 2014누10045
유선사업면허변경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 제1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구체적인 영업구역을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중간 기착지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권을 침해하거나 운송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모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무효이므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2심 추가 관계 법령 별지 ‘제2심 추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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