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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2185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87,468원 및 그 중 56,496,914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은 지급명령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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