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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122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종사촌 사이로, 피고인의 고모인 D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약 1억 1,000만 원의 돈의 보관을 맡겼는데 그 중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대신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위 돈도 돌려주지 않자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7. 17:00경 피해자 C, E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 104동(F아파트)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104동 703호에 거주하는 C, E 부부를 사회에 고발합니다.

일본에 거주하시는 병들고 힘없는 고모님의 재산을 노후 자금으로 돌려준다는 감언이설로 편취하여 일부만 돌려 드리고 주지 않고 버티며 모두 상환 하였다며 만남을 거부 하면서 버티고 있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현재 고모님은 상환거부로 일본에 들어가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불쌍한 고모’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로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9. 11:30경 피해자 E의 직장 소재지인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은행 본점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H은행 의무실에 근무하는 E은 돈을 갚아라 공소사실은 “H은행 의무실에 근무하는 E이 5,000만 원을 갚아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켓에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켓의 내용을 보았다는 시간, 장소, 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E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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