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나1193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원고 및 피고가 항소이유(및 부대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