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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39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E에 있는 F중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5. 6. 19. 13:47경 위 중학교의 특수반 교실에서, 선천성 뇌 병변장애 1급인 원고의 얼굴에 2회에 걸쳐 테니스공 크기의 공(일명 찍찍이)을 던져 맞춰 원고에게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5. 11. 16.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2015고약14899)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절차에도 같은 액수의 벌금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테니스공을 던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2015. 6. 20.부터 2015. 6. 23.까지 4일 동안 입원진료를 받았고, 2015. 6. 23., 2015. 6. 26. 및 2015. 7. 3.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투약을 하는 등의 치료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입원비로 349,980원, 정신과 진료비로 120,100원(=76,900원 12,200원 31,000원) 및 약제비로 8,500원 등으로 합계 478,580원(=349,980원 120,100원 8,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개호비 1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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