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696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하기 위하여 가져가면서 차량에 있던 피해자의 고가의 물품을 절취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2014. 6. 24.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심 배상명령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원심 배상명령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