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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44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피해자를 마사지해 준다는 명목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 등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 배상명령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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