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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0 2013고단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6:10경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대성아파트 단지 내 103동 앞 도로를 103동 쪽에서 104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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