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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7:1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연제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코카콜라 방면에서 연제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 하려는 곳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작동하여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38,10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C), 진단서(E),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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