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이 좌회전한 후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운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39,00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 코란도 차량 사진,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