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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63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차용금액 5,500만 원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5,500만 원 약정서’라고 한다)를 위조한 적은 없다.

또한 E에게 돈을 빌려주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수락하였고, 그 후 E으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 2억 원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2억 원 약정서’라고 한다)를 받아오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억 원 약정서 작성권한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문서은닉의 점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은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이 사건 5500만 원 약정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7.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 C 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자 해당란에 ‘D’, 채무자 해당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5,500만 원을 차용하여 '2007. 6. 말'까지 상환하며 매월 16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

는 취지를 기재한 약정서 1장을 출력하여 그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 사건 5,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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