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50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대장, 각 작업일지
1. 각 수사보고, 수질검사결과 회신, 시료 채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7 조,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