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에서 김해시 E 외 6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 등을 경락받아 2015. 3. 3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주식회사 한얼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을 상대로 이 법원 B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2015. 7. 20.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 등을 인도하라.’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5. 3. 5.경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양수받고, 위 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카단2231호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도 받았다.
피고는 2015. 8. 17.경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하였는데(이 법원 2015본2305), 그 당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이 사건 건물 2층 내에 소재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에서 인도를 명한 것은 이 사건 건물 등 부동산에 한하고, 그 내부에 소재한 유체동산까지 인도할 것을 명한 것은 아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