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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3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차량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일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그 차선의 우측 앞 부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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