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따라,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5,845,467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공통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그 범위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두산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제15쪽 제20행의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를 ‘주택조합을 대위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22쪽 제8행부터 제15행까지(‘살피건대 입주자대표회의는 (중략) 피고 두산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피고 두산건설에 대하여 잔여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합의가 구분소유자들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피고 두산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4. 가.
3) 나) (2) ②항 제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