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7 2015가단128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순천시 C 답 1,44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5. 5.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순천시 C 답 1,448㎡를 지칭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소외 B에게 순천시 C 답 1,44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5. 5. 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순천시 C 답 1,448㎡를 지칭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