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09 2019가단64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순천시 D 답 36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11.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소외 C에게 순천시 D 답 36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11.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