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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2 2017고단10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 84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이 2015. 8. 11.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 차임 연체로 인하여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하되 향후 차임은 정상적으로 지불한다」 는 내용의 각서 및 인증서를, 「 월세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 받았다」 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1. 4. 경 위 각서 및 인증서를, 2004. 7. 경 위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필적 감정결과 통보

1. 고소장, 인증서, 각서, 영수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1. 4. 경 및 2004. 7. 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및 영수증( 이하 ‘ 이 사건 영수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01. 4. 경 공증인가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서를 인증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무고 피해자의 동생인 D가 이 사건 각서 및 영수증의 작성 경위, 작성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공증사무소 변호사인 F도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각서 및 영수증에 대한 필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과 주소 등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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