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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9 2012노163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에 고소인 C의 서명을 받기 이전에 위 C과 사이에 이미 손해배상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C에게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영수증에 ‘하자와 손해배상 오천만 원을 제외한 공사잔액’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C에게 교부하여 C이 이를 읽고 서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을 변조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2.경 C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D 어린이집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9,6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은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위 도급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공사대금 지급, 하자손해배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29.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축산농협 앞 E의 승용차 내에서 C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 명목으로 수표 8,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C으로부터 “2009. 5. 29. 원장에게서 팔천만원을 받음 C”이라고 기재된 C 명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영수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추후 하자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변조한 영수증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위 일시경부터 2009. 8. 2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C 명의 영수증 상의 “2009. 5. 29. 원장에게서”와 “팔천만원을” 사이에 “하자와 손해배상 오천만원을 제외한 공사잔액”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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