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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31 2020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19:1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4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식 적용에 대하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09.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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