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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4 2013고정12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9. 20:40경부터 같은 날 21:07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와서 "소주 4병 내놔 봐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이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슈퍼’에서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 C이 소주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단 현관문 유리창에 소주병을 던져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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