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9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2. 16: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운행 중인 C 시내버스에서 당시 그 차량을 타고 가던 피해자 D(18세)과 그의 친구인 E에게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오락만 하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위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18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