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6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6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여러 차례 거짓말하여 1억 8,74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그 기망내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