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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2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실형을 복역하는 등 동종 전과가 9회(실형 4회, 벌금형 5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무고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편취금액이 약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범행의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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