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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5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10. 1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이중주차를 하게 되었고, 그곳을 빠져 나가려는 피해자가 2차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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