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2320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거나 별도의 항변사실을 주장하는 취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피고가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