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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38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52,222원과 그 중 35,974,141원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서면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거나 별도의 항변사실을 주장하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피고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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