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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1 2014가합503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C, D, E의 본안 전 주장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거나,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판 단 1) 소송 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 종중인지 혹은 종중 유사단체인지, 공동선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한 다음 그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53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자신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면서 주장한 공동선조나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법원으로서도 원고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종중의 특정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종중의 구성원의 범위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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