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 종중은 D 19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데, 피고는 원고 종중의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중 992/9521 지분을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지분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법원으로서도 원고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고, 변경된 주장에 따른 종중이 실재한다고 하여 이를 원고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종중원에 관련된 주장의 변천 원고는 2015. 12. 16. 준비서면에서 “원고 종중은 현재 갑 제6호증에 기재된 종중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갑 제8호증과 같은 회칙이 적용되고, 1991. 1. 9. 당시 F이 원고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자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2016. 3. 30.자로 종중원을 변경하는 내용의 갑 제14호증을 제출하였다가 갑 제14호증의 종중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갑 제18호증을 제출함과 동시에 2016. 8. 17.자 준비서면에서 "갑 제6호증에는 D 17세손인 G 이하의 후손들인 H종중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