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301호에 있는 E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에 약 5일 정도 근무한 피해자 F( 여, 30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D, 3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약 20 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대화내용 캡 처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2년 강제 추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