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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6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06: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51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이르러 집 안까지 함께 들어간 다음, 방문턱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면서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기 위해 입을 갖다 대 었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 내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빨아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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