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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나5474
임가공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3년 4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기능성 특양면 외 염가공의 임가공을 의뢰받아 피고 회사에 납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임가공대금채무 중 45,000,000원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임가공대금이 104,465,406원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잔대금은 56,501,364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대금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 임가공대금을 45,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3년 4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의 임가공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발생한 임가공대금(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고, 갑 제1호증(거래처원장)은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거래처원장에 불과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체 임가공대금이 104,465,406원이라거나 나아가 현재 잔대금이 56,501,364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잔대금이 56,501,364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대금지불각서(갑 제2호증)에 '1.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현재 연체 중인 물품대금지불 각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면서 각서를 작성합니다.

2. 총 채무액 : 사천오백만원정(₩45,000,000)'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임가공대금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피고 회사와 위 각서를 작성하면서 잔여 임가공대금을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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