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7 2019가단5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2.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약 1억 원을 대여하고, 2017. 11. 9. 피고로부터 ‘피고는 2017. 11. 13.까지 원고에게 7,320만 원을 변제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나. 원고가 피고와 전자자기 제조업을 동업하면서 2018. 5.경부터 2018. 9.경까지 합계 3,5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19. 2. 4.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되 매월 2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20만 원(7,320만 원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동업체에서 사용하던 집기류를 가져갔으므로, 이를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8. 9.경 피고로부터 98만 원을 변제받고, 위 동업체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가져간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청구금액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전부 충당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청구금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