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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구합1596
과징금처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8.경 B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외 4필지 지상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아내인 F의 언니 G(원고의 처형)의 명의로 마쳤다.

나. 이후 전주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원고가 G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정황을 통보받은 후 2020. 3. 18.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와 같은 명의신탁등기로 인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4,4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내인 F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신탁한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의 나이, 건강,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과징금 감액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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