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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나5610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3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3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7.부터 2017.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7. 5. 25.경 원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2017.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에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7.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임10033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7. 7.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0288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4.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서 미납관리비 720,000원을 공제한 59,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11. 23. 항소기각판결이 내려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8. 12.경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피고를 위하여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공탁하여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주택임차권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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