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는 소외 삼부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광천역 주변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소외 E를 현장소장으로 두고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나. E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소외 F와 그 팀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제공하고 실제 시공을 맡겼는데(이른바 ‘모작계약’ 방식), 원고는 매월 그 달 작업분에 대한 ‘일용 노무비 명세서’와 ‘장비 명세서’에 기초하여 F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장비 임대료 등을 각 임대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다. F는 E와 협의하여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2012. 10. 23.부터 2013. 3. 22.까지 2.5톤 덤프트럭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탁송료 30만 원, 월 임대료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등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53851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차량의 임대료 등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5. ‘원고는 피고에게 9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5호증, 갑 9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재하도급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F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