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 가명 C) 는 자동차 종합 정비 업 등을 영위하는 제 1 심 공동 피고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의 소속 직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수리 경위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F 25 톤 트럭(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의 연료 탱크에서 경유가 누출되는 결함이 있어, 2018. 9. 30. 경 위 차량을 피고 회사에 입고시킨 후 수리를 마쳤다.
2) 위 수리 당시 피고는 원고 차량에 들어 있던 경유를 피고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드럼통으로 옮겼다가 수리 후 그 경 유를 원고 차량의 연료탱크에 다시 주입하였다.
3) 이후에도 원고 차량에 결함이 있어 원고 차량의 수리를 위해 2018. 10. 8 피고 회사에 입고 시켜 수리를 마친 후, 2018. 10. 9. 위 차량을 출고 하였으나 이후에도 엔진이상을 표시하는 경고등이 켜지는 등 결함이 지속되었다.
4) 원고는 2018. 10. 18. 재 수리를 위해 원고 차량을 피고 회사에 입고 시켰고, 같은 달 19. 경 출고 후 운행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여 같은 달 20. 경 피고 회사에 재입고시 켜 같은 달 29.까지 수리를 마친 후 다시 출고 하였다.
5) 그 무렵 피고는 원고 측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갑 7호 증 )를 작성해 주었다.
- 2018. 9. 30. 경 연료탱크 수리 건으로 원고 차량을 피고 회사에서 수리하던 중 피고가 위 차량 연료를 드럼통에 옮겼다가 작업 완료 후 차량 연료 탱크에 다시 주입하였다.
- 이후 차량 고장으로 피고 회사에서 2018. 10. 8. 및 같은 달 18. 수리하였으나 여전히 운행 중 엔진이상 경고등 들어와 2018. 10. 20. 피고 회사에 재 입고 하여 수리를 의뢰한 상태이다.
- 경유에 이물질이 들어가 인젝터 외 연료라인을 수리 중인데 2018.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