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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8 2018나53501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7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성립된 종중의 종원 중 일부가 주동이 되어 종중규약을 마련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종중과는 별개의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하는 과정상의 착오일 수도 있는 만큼, 이 경우 오히려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종중규약상 이와 같은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바로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6행부터 4행의 ‘갑 제1, 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H대종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1, 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H대종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하단 4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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