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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2 2018나271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직물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6. 3.경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방 제조업 등을 하는 D와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경 D에게 12,215,28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D로부터 원단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가방, 신발, 의류, 잡화, 토탈패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6. 5. 19. D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설립되었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E, 사내이사는 D, F이다. 라.

원고는 D와 그 남편 G이 피고를 설립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혐의로 이들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2017. 9.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와 G이 개인사업자인 D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으므로, 원고는 D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D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

3. 판단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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