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1 2019고단2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7. 23:13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구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벤츠 E300 D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