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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6, 7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3. 4.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2012. 11. 12. 현행범인체포, 구속 재판 중 형기도과)하였다.

『2014고단1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5. 22:20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 운영의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8. 18: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 운영의 I 가요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안주 및 종업원 봉사료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2. 3. 17:50경 서귀포시 J 소재 피해자 K(여, 49세) 운영의 L모텔 카운터에서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방 온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것에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96』

4. 사 기 피고인은 2013. 12. 26. 17:59경 제주시 M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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