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종교단체 소속의 사찰로서 그 대표자는 주지인 D이고, 피고는 불법 전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7. 6. 성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9.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5. 9. 14. 접수 제20235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 E은 2008. 3. 31. 원고에게 “정관과 법적인 절차 등 합법적인 순서에 의거 이 사건 증여계약의 협의해제를 2008. 5. 15.까지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29조 제5호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8.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협의해제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먼저 원고는, 대표자인 주지 D이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