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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터키탕 입장요금 70,000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과 종업원 봉사료를 각각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241 | 부가 | 1996-09-18
[사건번호]

국심1996경1241 (1996.09.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터키당 이용자의 1인당 입장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5.7.18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특별소비

세 24,893,330원 및 동 교육세 7,468,000원과 ’94년 제1기분 부

가가치세 654,03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1,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 소재 OO관광호텔에서 터키탕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4년도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터키탕 1인당 입장요금을 7,628원(세 포함가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신 고 (A)

경 정 (B)

증 감 (B-A)

과 세 표 준 (918명분)

2,768,000

25,398,306

22,630,306

1인당

입장료

세 포함가격

세 제외가격

7,628

3,015

70,000

27,667

62,372

24,652

주/ 과세표준=세 포함 입장요금÷2.53(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율 감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신 고 (A)

경 정 (B)

증 감 (B-A)

’94. 1기

’94. 2기

7,000,000

18,000,000

17,626,645

40,789,457

10,626,645

22,789,457

25,000,000

58,416,102

33,416,102

주/ 과세표준 = 세전 입장요금 + 특별소비세 + 교육세

처분청은 터키탕 이용자로부터 받는 1인당 입장요금을 70,000원(세 포함가격)으로 보고 이를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인정하여 ’95.7.18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 세 기 간

특 별 소 비 세

과 세 기 간

부 가 가 치 세

’94.1.1~’94.12.31

24,893,330

’94. 1기

’94. 2기

654,030

2,001,8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이의신청, ’95.12.12 심사청구를 거쳐 ’96.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터키탕 이용자로부터 받는 1인당 입장요금 70,000원에는 세 포함 터키탕 요금 20,000원과 종업원 봉사료 5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70,000원 모두를 세 포함 터키탕 요금으로 보아 경정한 것은 부당한 바, 따라서 1인당 입장요금 70,000원 중 종업원 봉사료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원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터키탕 1인당 입장요금 70,000원 중 종업원 봉사료가 50,000원이므로 동 봉사료 해당금액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입장요금과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 계산한 장부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위 종업원 확인서의 객관적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인당 입장요금 70,000원을 기준으로 이 건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터키탕 입장요금 70,000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과 종업원 봉사료를 각각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 제2호에서 터키탕 입장의 경우 입장료의 100분의 100을 특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본문의 규정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표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터키탕 1인당 입장요금을 70,000원으로 본 이유를 보면, ’95.3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94년도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누락사실을 밝혀내 청구인으로부터 터키탕의 1인당 입장요금이 70,000원이었음을 확인받고 이 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얼마 포함되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하여 입장요금 70,000원 모두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보아 봉사료를 감안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이다.

(2) 청구인이 ’95.3.27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터키탕 1인당 입장요금 70,000원 중에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 터키탕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는 ’95.5.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터키탕 업주인 청구인으로부터 고객 1인당 입장요금중 50,000원을 봉사료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당심에서 ’94년 당시의 터키탕 입장요금 및 봉사료 현황을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개략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업 체 명

입 장 료

관할세무서

업 주 수 입

봉 사 료

OOO 호텔

O O 호텔

O O 호텔

OOO 호텔

OOOOO

호 텔

100,000

60,000

100,000

70,000

120,000

45,000

30,000

40,000

20,000

20,000

55,000

30,000

60,000

50,000

100,000

의 정 부

을 지 로

청 량 리

서 대 문

반 포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터키탕 입장료에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입장료 중 종업원 봉사료가 업주에게 귀속되는 수입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 입장요금 70,000원 중 종업원 봉사료가 50,000원이라는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는 면이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터키탕의 경우, 터키탕 이용자의 1인당 입장요금 70,000원 중에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임이 인정되고 동 봉사료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 및 기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입장요금 70,000원 중 종업원 봉사료가 얼마인지를 가려 이 건 과세표준금액을 재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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