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50359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927,420원 및 그 중 92,581,86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3.부터, 5,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4. 27.).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