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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239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5. 28.).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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