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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1080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3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8. 10.).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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