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4노481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7회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 또한 약 8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 J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L에 대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