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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22:1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4동주민센터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에덴종합장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녹화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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