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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6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11. 22:1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우리둘이 산오징어 식당 앞길로부터 같은 구 해동로 278(방촌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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